손자녀 가족 돌보미 사업 신청
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

손자녀 돌보미 공식 홈페이지
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
신청 결과 확인 방법( 단계별 상세 안내)




서류 준비

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(공식 양식 포함)

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(부부 각각 제출)
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조부모가 등재된 경우 제외)

소득증빙자료: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또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

접수 방법 선택


방문 접수: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(서구 경열로 24, 3층), 평일 10:00–16:00 접수 가능

우편, 팩스(062‑363‑9403), 이메일(cow9401@hanmail.net) 중 선택하여 제출

모든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확인 후 선택한 방식으로 제출

누락 시 개별 연락을 통해 추가서류 요청 가능 

심사 및 상담


제출된 자료 기반으로 자격 심사 진행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상담 후 돌봄 요건 충족 여부 검토 

양성교육 이수


심사 통과 후 돌봄 요령, 놀이지도, 건강관리 관련 교육 진행
교육 이수 후 최종 돌봄 활동 시작 

돌보미 매칭 및 돌봄 시작


검토 및 교육 후 돌보미와 가구 매칭
실제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면 활동관리 및 모니터링 단계로 진입


돌봄 서비스 지급금액 안내




돌보미 서비스는 시급 기준으로 지급되며, 시급은 광주시 조례에 따라 책정됩니다. 

기본 시급은 10,000원이고, 야간 또는 주말 돌봄의 경우 20% 추가 가산됩니다. 

실제 서비스 금액은 돌보미 제공 시간에 시급을 곱한 합산 금액에서 가구별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.

자기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는 10%, 80~100%는 20%, 100~120%는 30% 자기부담금을 부담합니다. 

예로) 월 50시간 돌봄을 받는 맞벌이 가정이 있다면, 기본 시급 10,000원 기준 총 500,000원의 서비스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


  •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신청 진행 및 상태 확인 가능 승인 시 통보: 이메일, 팩스, 문자 또는 전화로 결과 안내

  • 불합격 또는 조건 미충족 시 추가 안내가 제공


주최 :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

신청방법 

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, 팩스, 이메일로 접수

팩스 062-363-9403